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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계획관리지역 공장신설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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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내년부터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한 공장신설 및 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집단화지역 2곳(지천면 금호리, 기산면 영리)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올 10월 말 이전에 준공된 집단화지역 내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칠곡은 2003년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개별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의 허가가 안 돼 개별기업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돼왔다.

또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3만~30만㎡ 규모의 집단 공장부지 개발 규모를 2만~30만㎡로 확대해 개별공장의 집단입주가 보다 쉽도록 했다.

공장증설도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공장에 대해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해 왔으나, 집단화지역 2곳을 추가해 증설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인 영세소기업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존 공장등록 역시 환경관련법에 따라 올 10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책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세수확대'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그동안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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