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족쇄 풀린 SNS 선거운동…與도 野도 '끄덕끄덕'

헌재 "규제는 한정위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 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헌재는 29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 국민청구인단이 "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限定違憲)이란 법률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로,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달리 법 개정은 수반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SNS뿐만 아니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 대해 인터넷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 조항에 걸려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 말고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향후 총선'대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29일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SNS 소통'에서 야권에 비해 열세인 만큼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크게 환영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려던 꼼수를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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