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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선박 충돌 예방 레이더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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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레이더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요건을 강화한다. 또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를 모든 탱커선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더 적용대상 선박을 500t 이상 선박에서 100t 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했다. 대상선박은 623척이다.

또 모든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을 대상으로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을 강화해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해 주 전원 차단 시에도 화재탐지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선은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레이더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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