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부동산 부자 친인척까지 세무조사

연매출 100억 이하 中企는 완화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엄격해지는 반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완화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일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추진목표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도 사전 차단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동시 조사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완화한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확대해 약 40만 개의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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