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카드·현금영수증 챙기세요

'13월의 봉급' 빵빵하게…놓치기 쉬운 항목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열고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열어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확인하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일정 연령대의 직계존속(60세 이상)이나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한 번 더 확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장애인 공제 등)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다자녀 가족이면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에,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씩 더 공제를 받는다.

◆유비무환에 혜택 더 준다

근로자가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업료 전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다만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한도는 부양가족 포함 1인당 50만원 이내다.

노후 준비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지난해까지 연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고,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