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최근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진 대상인 도서관 사서의 근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문의를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다. 승진 시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 경력은 실제 근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돼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 규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복귀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기를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긴 하지만 여성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취지를 소홀히 한 채 관련 규정의 자구 자체에만 좁게 매달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육아 부담이 큰 여성들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종의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유권해석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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