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13) 군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9일 A군의 유서에 적힌 가해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로 폭행 사실이 밝혀진 1명은 폭력 혐의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가해학생들은 수개월에 걸쳐 숨진 A군을 폭행하고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이 숨지기 직전 남긴 유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교도소서 "저사람 아동 성범죄자"…수감자 공개 지목했다가 벌금형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천국 언제 누려봐" 2주 수천만원 '쿨결제'…산후조리원 평균 370만원 시대
조원경 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목회자로 전통 민속문화 보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