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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설』연휴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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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연휴기간 중 행정기관 및 산업체의 휴무 등 비정상근무로 인한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여건이 소홀하고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설』연휴기간 중 환경감시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연휴기간 전·중·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 집중 감시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1. 11일부터 1. 27일(16일간)까지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위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취약업소, 낙동강 으로 유입하는 환경벨트 주변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공단배수로, 상수원 상류지역 등 주요하천의 순찰강화 등 환경오염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휴기간 중 특별감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무단방류․폐기물 무단투기 등 고의범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고포상금(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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