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성수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9일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성수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한나라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바람에 유권자 3만9천450명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이 실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성구선관위의 고발로 조사에 나선 검찰은 이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한나라당 당직은 물론 당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의원은 향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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