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횡령혐의 법정 구속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해군 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건은 피고인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배정된 군인 복지기금 중 약 5천2천만원을 횡령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나쁘고, 범죄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 약 35년간 군 복무를 해오면서 공익에 이바지 한 범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해군참모총장실에서 군인복지기금 계좌에서 '혁신/정책사업 관계 부서 격려비' 명목으로 찾은 돈 가운데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2천5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천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할 당시 검찰은 "정 전 총장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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