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성주, 스포츠지 등 기자 상대 6억 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성주, 스포츠지 등 기자 상대 6억 소송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사생활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스포츠지 기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반론 기회를 주지않고 명예와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모 스포츠지 기자와 모 인터넷매체 기자 등 2명에게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씨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간의 SNS 설전이 격화되고 있으며,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망친 '용병 세력'을 비판하고 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0일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며 경기 지역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강풍에 따른 신고가 512건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대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