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스포츠지 등 기자 상대 6억 소송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사생활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스포츠지 기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반론 기회를 주지않고 명예와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모 스포츠지 기자와 모 인터넷매체 기자 등 2명에게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씨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