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스포츠지 등 기자 상대 6억 소송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사생활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스포츠지 기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반론 기회를 주지않고 명예와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모 스포츠지 기자와 모 인터넷매체 기자 등 2명에게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씨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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