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9일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때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성수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한나라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유권자 3만9천여 명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이 나가도록 했다.
당시 수성구선관위의 고발로 조사에 나선 검찰은 이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직은 맡고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의원은 향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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