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각종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방치, 가로수'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고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구미시 정보통신담당관실 배정미 과장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 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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