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잉여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한 사람당 10만 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학생 교육비와 대학의 연구비 충당을 위해 1963년부터 정부의 훈령에 근거해 거뒀으며 징수와 관리는 대학 자율이다. 사립대는 1999년 폐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그동안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데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40개 국공립대의 등록금 수입 1조 5천660억 원 중 기성회비의 비중은 84.6%인 1조 3천253억 원이다. 대학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기성회비를 편법으로 사용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40개 국공립대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비로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보조성 경비는 2조 8천172억 원이었다. 대학마다 직원 임금의 평균 20% 이상을 기성회비에서 지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기성회비를 직원 회식이나 접대비, 국외 연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총장 관사를 치장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줄소송이 이어지면 국공립대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대학이 파산하거나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당장 신학기 때부터 기성회비 징수가 도마에 오를 판이다. 반면 기성회비를 거두지 못하면 국공립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 정부와 국회는 2009년부터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 회계 개정 법안을 빨리 처리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정당성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학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기성회비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소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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