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갑 김준곤(57)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31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60%가 넘고 작업장 내 폭력, 성추행 등을 당해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인정,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체불 시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미리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는 "아르바이트 종사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치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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