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자신이 맡은 돈을 훔친 혐의로 보안금융업체 직원 이모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업무상 자신이 맡은 돈을 훔친 혐의로 보안금융업체 직원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상으로 운반해야 할 돈 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를 미리 조사해 촬영이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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