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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 8곳 중 1곳 '가격표시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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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표시 76% 가장 많아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과 통신사 대리점 8곳 중 1곳이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고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천462개 점검업체 중 560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율은 12.6%에 달한다.

위반업체는 주로 판매점이 많았다. 560개 업체 중 475개 업체가 판매점이었고, 나머지 85개가 대리점이었다. 통신사 대리점 가운데는 LG유플러스가 위반 대리점이 32개로 SKT(25개), KT(28개)보다 많았다.

지경부는 "위반 내용은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눈속임' 97건(15.7%), 출고가로 위장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였다"고 밝혔다.

반면 16개 주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서는 '공짜, 무료, 0원폰' 등의 허위 문구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판매'결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직 변경하지 못한 곳은 있었다.

지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또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위반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이다.

지경부는 "휴대폰은 판매하지 않는 액세서리 전문매장도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휴대폰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산품은 모두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따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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