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위원장 최우식)는 총선과 관련해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은 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대구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14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조사기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대구 달서갑 지역의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지지도 조사를 벌인 후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조사결과를 한 인터넷 언론에 보도하게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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