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비회원 왕따?

대구 달서구 월성동과 성당동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을 차별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월성동과 성당동, 본리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친목회가 비회원 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 2건이 접수됐다는 것.

친목회 회원과 비회원 간 공동중개를 막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구에서는 2010년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2곳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지난해 8월 처벌 수준이 강화된 이후 신고가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회원 업소들에 따르면 해당 친목회는 신규 가입 명목으로 가입비 50만원과 주변 회원 업소 3곳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한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회원과 거래 정보를 교류하는 공동중개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만약 회원업소가 비회원 업소와 부동산 물건을 교류하면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경고 및 강제탈퇴 조치를 한다고 비회원 업소 측은 주장했다. 공동중개는 매도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자 K씨는 "친목회에 가입한 업소들은 비회원이 가입하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간 두고 본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진입을 막고 미분양 아파트를 중개할 때는 시행사에서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도 할인해주지 말라고 강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친목회 측은 근거없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회원 업소들이 비회원 업소들과 공동거래를 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데다 이 같은 문제로 회원업소에 제재를 가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

또 친목회 특성상 신규 회원이 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할인도 고객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일 뿐, 회원들에게 할인해주지 말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중개업소끼리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거나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경쟁자 배제 등의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은 증빙 자료를 바로 파기하거나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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