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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국물녀'… 사람잡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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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전화…일방적 주장에 피해자 늘어

최근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인이 매도당하거나 업체의 경우 영업상의 큰 손실을 보는 등 SNS의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채선당'과 '국물녀'였다. 네티즌과 트위트리안들은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인 언어폭격에 나섰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해명 기회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SNS의 특성이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전파에 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계명대 손영화 교수(심리학과)는"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의 특성은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파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또 자신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트위터의'리트윗'(재전송)을 통해 글이 퍼지다보니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포장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SNS의 여론몰이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채선당은 영업점별로 매출이 10∼50%씩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대구에서'어린이집 교사가 자녀를 폭행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퍼진 뒤 해당 교사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북대 김지호 교수(심리학과)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빨리 번져가는데 트위터와 페이스북, 스마트폰 등 매체의 발달이 사람을 비판하는 데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고 감성을 건드리는 트위터 단문 메시지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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