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본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30) 씨는 지난 6월 2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 무렵 경북도에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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