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쯤까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4시간여 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같은 날 늦은 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지난 8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범죄 의도)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가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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