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권오을 예비후보는 2일 SNS에 이 사실을 폭로한 김모(54)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권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김 씨)은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안동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기에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3개월이나 지나서 느닷없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를 악용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허위사실 유포 시점이 새누리당 공천신청 후보의 면접 하루 전날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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