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12일 '2012년 법인세 성실신고 요령 설명회'를 연다.
지역기업 회계(경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지난해 개정된 법인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9일까지 팩스(053-751-3163) 또는 이메일(syjang0719@naver.com)로 하면 된다. 문의 053)752-6531.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