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12일 '2012년 법인세 성실신고 요령 설명회'를 연다.
지역기업 회계(경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지난해 개정된 법인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9일까지 팩스(053-751-3163) 또는 이메일(syjang0719@naver.com)로 하면 된다. 문의 053)752-6531.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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