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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4월11일 '선거 홍수'…국회의원-시장-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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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이 4'11 총선과 문경시장 보궐선거, 시의원 보궐선거 등 3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됐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무소속으로 문경시장 보선에 출마한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이날 의장직과 시의원직을 전격 사퇴함에 따라 다음 달 11일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해 산양'영순'산북'동로면을 지역구로 하는 문경 '다' 선거구 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과는 달리 기초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시장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을 가지고 시장선거에 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공석이 된 의장선출을 위한 선거도 다음 주 문경시의회에서 치러지게 돼 문경은 '선거 홍수'를 맞고 있다.

문경시는 시장 보궐선거비용으로 3억여원, 시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2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문경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고 불신임 의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의장 선출 의결도 위법하다"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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