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시 4월11일 '선거 홍수'…국회의원-시장-시의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이 4'11 총선과 문경시장 보궐선거, 시의원 보궐선거 등 3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됐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무소속으로 문경시장 보선에 출마한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이날 의장직과 시의원직을 전격 사퇴함에 따라 다음 달 11일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해 산양'영순'산북'동로면을 지역구로 하는 문경 '다' 선거구 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과는 달리 기초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시장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을 가지고 시장선거에 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공석이 된 의장선출을 위한 선거도 다음 주 문경시의회에서 치러지게 돼 문경은 '선거 홍수'를 맞고 있다.

문경시는 시장 보궐선거비용으로 3억여원, 시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2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문경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고 불신임 의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의장 선출 의결도 위법하다"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