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 낮고 1회 유찰·유치권 신고
이번 주 분석 대상 물건은 다음달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1계에서 입찰될 예정(2011 타경 12085)인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경원고등학교 남동쪽에 있는 주유소다. 대지는 주유소 용지(1천704㎡)와 임야(514㎡) 2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2층 건물은 265㎡ 규모로 1층은 주유소 및 사무실,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가는 17억2천400만원이며 최저 입찰가는12억700만원이다.
본 물건은 토지 감정가액이 인근의 표준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인 ㎡당 9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1회 유찰되면서 입찰가도 30% 정도 떨어진 상태다. 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용산지구 및 성서 아파트단지 배후 도로(왕복 6차로)를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유소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상태로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매수 후 유치권 행사로 명도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유치권은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할 권리사항이다. 그리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찰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유치권 및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백원규 한솔합동법률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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