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반값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