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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소사건' 맡은 서부지청·성서署 '묘한 갈등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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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는 검찰, 수사는 경찰

밀양경찰서 한 간부의 검사 고소 사건이 대구로 이첩되면서 수사 지휘를 맡게 될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관할 경찰서인 성서경찰서 간 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피고소인인 P(38)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수사 지휘를 하는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이 작정하고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어 검찰의 수사지휘를 고분고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부터 밀양서 소속 J(30) 경위가 작년 9월 경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매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P검사가 수사 확대 금지 등 부당한 수사지휘와 모욕을 줬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서경찰서는 청사 4층에 경찰청이 파견한 특별수사팀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고,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 2명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19일 먼저 대구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수사관 5명은 경남 밀양에서 참고인 등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대구로 올 예정이다.

경찰은 가능한 한 빨리 P검사를 직접 소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P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서부지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 축소 지시 등 직권 남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서부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해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지휘가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공정성'논란을 피해갈 수 없고, 경찰이 수사지휘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P검사가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이 사건이 정치 쟁점화 할 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P검사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더라도 4'11총선이 끝난 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의 소환 통보가 온 것은 없지만 출석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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