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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담배녀 처벌논란 "지하철 다시는 타지마세요"

(사진.유투브 영상캡쳐)
(사진.유투브 영상캡쳐)

지하철 담배녀 처벌논란 "지하철 다시는 타지마세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여성이 훈계조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하철 담배녀'가 훈계조치만 받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네티즌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년 여성과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의 실랑이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여성을 '지하철 담배녀', '분당선 담배녀' 등의 이름으로 비난을 샀다.

하지만 이 여성은 경미한 훈계 조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목격한 한 승객은 기관사에게 신고했고 기관사가 진입 중이던 개포역에 사실을 알렸으나, 출동한 역무원이 여성에게 훈계조치만 취한 것이다.

이는 역무원이 사법권이 없어 경미한 훈계조치로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범죄처벌법이 따라야해"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훈계만 받는 게 말이 되냐" "지하철 다시는 타지마세요" "저런 여자는 또 피운다" 며 경미한 처벌을 비판하고 있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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