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통위 대구전파관리소, 불법무선국 특별단속

방송통신위원회 대구전파관리소(소장 나현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운용하는 대구경북지역 불법무선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파관리소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불법 아마추어무전기를 사용해 전파이용 질서를 해치는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 무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053)749-2847.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