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구전파관리소(소장 나현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운용하는 대구경북지역 불법무선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파관리소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불법 아마추어무전기를 사용해 전파이용 질서를 해치는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 무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053)749-2847.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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