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동읍 산업단지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임금착취 문제(본지 7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해당업체 측이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포항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13명의 구제요청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업체 대표 등을 소환 조사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20일 A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B씨에 대해 1년치 퇴직금 150만원을 정산하기로 약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현재 B씨 외에 1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업체 대표 등을 29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하광록 포항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장은 "퇴직금 지급이 약속된 외국인 근로자는 17일 한국에 원망만 남긴 채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물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후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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