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4'11 총선 및 연말 12'19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투표를 수요일에 한다는 것.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선거일을 수요일로 정한 것은 2004년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그전까지는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15일 목요일에 치러진 17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선거일은 수요일로 옮겨졌다. 이는 주5일제 확산과 관계가 깊다.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인데 목요일을 투표일로 지정할 경우 하루 건너 주말 연휴가 붙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로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투표날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가 된다. 특히 젊은 층의 정치와 선거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수요일로 당겼다"며 "당시 국회 정개특위가 법을 개정할 때도 이런 이유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34조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수요일이다.
사실 선거일을 특정일로 미리 정한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것은 독재권력이 의회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과거 암울한 정치사 때문이다. 1994년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탄생하기 전까지 투표일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었다. 투표일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보니 여당과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때에 선거를 치렀다는 뒷말을 항상 남겼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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