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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무게 달아 요금 부과…남구청, 음식폐기물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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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이달부터 남구 지역 공동주택 73곳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요금을 정액제로 부과하던 기존 방식 대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남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월평균 187.5t이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종량제 실시 이후 160.2t으로 평균 27.3t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부터는 남구 지역 아파트 2곳에 전자식 후불형 카드(RFID) 종량기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측정, 무게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와 체계적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통한 환경보호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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