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야구선수와 배구선수, 브로커 등 프로 스포츠 경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명 중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오전 대구지법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핵심 브로커 G(26) 씨와 전직 프로배구 선수 Y(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역인 배구선수 J'K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또 다른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 10월~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야구선수인 김성현·박현준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른 6명의 전·현직 남자 프로배구 선수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여자 배구선수 2명에게는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Y 씨는 이번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김성현·박현준은 초기에 거짓말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뉘우친데다 가담 경기 횟수가 많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선수가 정당한 승부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선수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브로커나 전주들은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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