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이후 중고차 관련 피해 신고가 1천35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3월 말 현재 12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고차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이력이 있다는 등의 불만이 82.0%(1천109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 불량이 47.6%(643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 11.9%(161건) 등 순이었다.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피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보상 책임을 회피해 교환, 환급 등의 처리율은 38.8%(525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 계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한다"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같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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