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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살해 사전 112녹음파일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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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뭔가 켕기는거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인권위 직권조사팀의 요구에도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3일 '녹음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채 청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인권위 한 관계자는 "녹음을 청취해 본 결과 기존에 공개된 녹취록에 누락된 부분이 많았고, 혼음과 저음도 많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파일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를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경찰이 인권위에 녹음이나 영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이 거의 없어 이번 수원사건 녹음파일 제출 거부가 수원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달 13일 수원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 인권위 조사단이 파일을 청취한 뒤 신뢰할만한 녹취 전문가가 원본 파일을 녹취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거절하고 '직권조사 거부'로 간주한다며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경기경찰청은 검찰 수사와 본청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 파일 제공에 신중을 기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것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욱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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