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신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매수 추천하는 등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모 케이블TV 증권방송 전문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소속 증권방송 전문가인 A씨는 지난해 2~6월 T사 등 5개사 주식을 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을 했다. A씨는 케이블TV 생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종목을 매수 추천한 후 회원 등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사놓은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총 2억8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A씨의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 4명은 A씨가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이용해 소량 분할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차례 제출해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T사 등 5개 주식에 대해 총 105만6천91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총 93억8천9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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