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0여 명이 24일부터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살리기 45-2공구(강정고령보)에서 일하던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노조원들은 24일 오후 3시 건설관리본부가 있는 대구 중구청 1층과 12층을 점거,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밀린 임금 3억2천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다시 불법 하도급을 줬고, 불법 하도급 업체가 노조원들의 임금을 빼돌렸다"며 "발주처인 대구시가 원청과 하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줬는지 여부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찬흡 대구경북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장은 "관급 공사라 임금 체불이 없다고 해놓고 대구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체불 임금을 다 받을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시가 하청업체에 1월 말까지 공사금을 지급했지만 하청업체에 압류금액이 있어 노조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대구시가 법적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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