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스페이스 '할인가 통제' 횡포…공정위 52억 과징금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스페이스의 독점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판매점에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로 대주주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지고 있다.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의 유통 비중은 60%에 달한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1.5∼35.5%로 1위를 유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을 어긴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골드윈코리아는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A 전문점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고, 20% 할인 판매한 B 전문점에는 출고 정지 후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했다. C 전문점에는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받고서 가격준수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통 단계의 할인가 경쟁이 활성화돼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윈코리아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만9천588건의 할인 판매를 했으며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 60여 개를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은 31.5∼35.5%가 아닌 15% 정도"라며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