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사업'을 시작한다.
이달 31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면 1ha 당 40만원, 농가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여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밭)인 토지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등이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밭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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