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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행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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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을 알 수 없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유주인 조용훈 씨가 이를 국가에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 조 씨의 기증을 계기로 국가 소유가 된 훈민정흠 해례 상주본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 훈민정음 해례는 2008년 7월 상주에서 공개돼 상주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당시 상주본을 공개한 배모 씨가 훔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 씨는 상주본을 감췄다. 그 뒤, 배 씨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6월 조 씨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배 씨는 지난해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관계 당국은 그동안 배 씨의 집 등을 몇 차례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미 외국으로 밀반출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가치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국보인 간송본뿐이라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학계에 따르면 상주본은 간송본과 같은 목판본에다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주석이 달려 훈민정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한다.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귀중해 금액으로 매기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상주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배 씨가 유일하다. 관계 당국은 현재 배 씨가 무죄 판결이나 출소 뒤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 씨의 판단은 터무니없다.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국내에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 외국으로 밀반출한다면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배 씨는 오는 10일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배 씨는 금전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상주본이 국가의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 행방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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