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합소득세 신고 이달 말까지 아시죠!

대구경북 대상자 51만 3천명

지난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1만3천 명으로 전국적으로는 575만 명에 이른다.

납부 주요 대상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자 등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 7억5천만~30억원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각 세무서별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한다. 동대구세무서는 각산역 1번출구 신성상사와 범어네거리 두산위브 상가 등 2곳, 서대구세무서는 고령요식업조합에, 남대구세무서는 달성군청 민원실에, 북대구세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침산사옥 2층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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