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1만3천 명으로 전국적으로는 575만 명에 이른다.
납부 주요 대상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자 등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 7억5천만~30억원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각 세무서별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한다. 동대구세무서는 각산역 1번출구 신성상사와 범어네거리 두산위브 상가 등 2곳, 서대구세무서는 고령요식업조합에, 남대구세무서는 달성군청 민원실에, 북대구세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침산사옥 2층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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