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사건' 검사, 경찰 2차 소환요구도 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3차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밀양경찰서 간부에게 폭언과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1차 소환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2차 소환요구도 거부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박 검사에게 10일 오후 7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검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달 3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밀양서 정모(30) 경위에 대한 폭언은 없었으며 정 경위의 상급자를 언급한 것은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 경위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박 검사가 진술서를 보냈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