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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들은 대법 윤리위 권고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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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최근 몇몇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에 '가카새끼 짬뽕'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같은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자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말 것 등 유의 사항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권고안에는 법관은 SNS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의견 표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SNS로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비록 SNS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도 법관이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주문했다.

권고 의견에서 보듯 법관이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달라졌다고는 해도 법관은 법을 다루는 이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몇몇 법관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사회적 파문을 키운 것은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관은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 이는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 세상과 소통하고 시류에 흔들림 없이 처신하라는 경계의 의미이자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앞서 엄정한 판단과 시각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주문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법관들은 국민이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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