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리 사건(본지 5월 25일자 4면 보도)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1명을 추가로 구속,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이 3명으로 늘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연우 부장판사는 3천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6급 김모 씨, 5급 이모 씨에 이어 25일 6급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9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연우 부장판사는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고, 공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국토관리청 공무원이면서도 시공사 등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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