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금 횡령' 대구 엑스코 간부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3일 대구 엑스코 간부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짜고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횡령하고,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와 짜고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횡령한 점, 3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직원에게 '엑스코 내'외부 안내판 등 교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해 현금 6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공금 2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