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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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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부터 일제 단속

경찰이 휴가철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7월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매주 금요일 휴양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예방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5천907억원에 이르고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그 결과는 강력범죄 피해 못지 않게 매우 참혹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선량한 내 이웃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8천461건, 사망자는 73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6%와 6.1% 감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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