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신용카드로 최대 12개월 동안 대학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등록금 납부 방법'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국가가 우선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학교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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