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신용카드로 최대 12개월 동안 대학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등록금 납부 방법'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국가가 우선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학교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