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신용카드로 최대 12개월 동안 대학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등록금 납부 방법'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국가가 우선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학교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