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들이 24일 첫 의무휴업 시행을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했다.
경산시 관내에는 현재 대형마트 1개소(이마트 경산점)와 준대규모점포 4개소(롯데쇼핑㈜슈퍼사업본부 사동점, ㈜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지에스리테일GS슈퍼 경산정평점, 롯데마켓999 대구대점이 영업 중이며, 이들 점포들은 24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게 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