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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행위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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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행위가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해를 끼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후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등 경영진이 저지른 과거의 금융범죄를 공시하는 방안과 세금 탈루 혐의를 국세청에 통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피해 예방주의보' 제도도 시행된다.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정기적 예방주의보', 테마주 등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해 주가 급등주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해주는 '수시 예방주의보'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증권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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